세무사가 알려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꿀팁 5
세무사가 알려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꿀팁 5 요즘 즐겨듣는 팟캐스트에서 세무사가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서 관련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얼마전부터 미국주식을 소액 매수하면서 세금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매우 유용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들의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비과세가 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거래내역에서 이익발생 금액과 손실발생 금액을 합한 순이익에 대해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계산법은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
잡담 (Personal)
2017. 11. 3.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