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이 알려준 올해 안에 챙겨야할 연말정산 8가지
납세자연맹이 알려준 올해 안 챙겨야할 연말정산 8가지 이제 2017년도 단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 미처 정리하지 못한 일은 없는지 체크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요. 한국 납세자연맹에서는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올해 안에 챙겨두어야 할 8가지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분들이라면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미리 혼인신고 하기 올해 결혼하거나 예정인 경우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외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부모님과 처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
잡담 (Personal)
2017. 12. 25.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