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및 액체반입 기준
해외여행시 체크해야 될 중요사항 중 하나가 바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및 비행기 액체반입 기준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비행기 탑승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도착 예정 국가의 추가 금지물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 폭발성, 인화성, 유동성 물질 세계적으로 공항과 비행기 테러 위협이 자주 일어나므로 폭발물류, 인화성 물질을 비롯하여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 및 기타 위험물질은 객실..
건강노트 (Health Care)
2016. 10. 25.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