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갱신 준비물 및 비용 [자세히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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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준비물 및 비용 [자세히 정리]

Jasmin_love 2016. 10. 18. 23:12

해외여행시에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바로 여권인데요. 오늘은 여권 갱신 준비물과 갱신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시 주의할 점은 유럽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여권 만료일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할 수 있는 규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입국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준비중이라면 사전에 여권 유효기간부터 확인하고 6개월 미만 남아있다면 갱신을 해야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 신청은 지역에 상관없이 서울시 전구청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여권 대행기관이 있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239개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각 지자체에 따라 야간 여권민원실을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통상 4일이 걸리며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여권은 필히 지참하여 방문 후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은 각 민원여권가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와 신분증, 기존 여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여권은 의전상 필요한 경우나 질병, 장애의 경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 그리고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법정 대리인이란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라면 추가로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하며 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직업군인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6개월이내 전역예정자라면 6개월이내 전역예정일이 명기된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등록증과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위와 같으며 여권 갱신 비용은 25,000원입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경찰청 신원조사상 '적합'이 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여권의 경우 물에 젖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여권을 교부받은 곳에서 판독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권 갱신 준비물 및 여권 갱신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권을 분실시에는 발급기관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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