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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노트 (Health Care)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정리

Jasmin_love 2016. 10. 16. 16:17

우리가 잘 모르는 정부서비스 중에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영아 및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심야, 주말등 틈새 시간과 종일 돌봄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력단절 중장년여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만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만큼 이용할 수 있으나 정부지원 시간 초과시에는 시간제한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시간당 6,500원으로 1회 2시간 이상 신청원칙으로 연480시간 정부 지원이 됩니다. 종합형 돌봄서비스는 시간당 8,450원으로 돌봄 아동과 관련되 가사서비스가 제공되며 시간제 서비스의 지원 시간 한도내에서 차감됩니다.



만 3개월이상에서 만 24개월 이하 영아에게만 제공되는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30만원이며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제공됩니다.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는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56만원으로 영아 특성에 맞춘 전문 돌봄프로그램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바쁜 시간대에 보조를 해주는 기관파견 돌봄서비스의 경우 시간제한 없이 10,500원으로 이용가능합니다.


법정 전염성 질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을 질병 완치시까지 이용가정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 정부지원이 됩니다.



모든 서비스는 각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당 6,500원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의 위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 85% 이하, 120% 이하 120% 초과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시간당 8,450원 (야간, 휴일 시간당 3,250원 추가) 가사추가형 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입니다. 두 자녀 이상 가정에서는 일반형과 가사추가형 중 한가지 서비스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소득기준입니다. 월200시간 기준 130만원 또는 시간당 6,500원 (야간, 휴일 3,250원 추가 및 1일 4시간 이상 이용 원칙)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용 돌봄서비스 소득기준입니다. 월 156만원 또는 시간당 7,800원 (야간, 휴일 3,250원 추가 및 1일 4시간 이상 이용 원칙)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의미하며 모든 서비스는 돌봄 아동 2명 신청시 총 금액의 25% 할인, 3명 신청시 33.3% 할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별 정부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이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육아에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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