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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Personal)

납세자연맹이 알려준 올해 안에 챙겨야할 연말정산 8가지

Jasmin_love 2017. 12. 25. 16:30

납세자연맹이 알려준 올해 안 챙겨야할 연말정산 8가지


이제 2017년도 단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 미처 정리하지 못한 일은 없는지 체크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요. 한국 납세자연맹에서는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올해 안에 챙겨두어야 할 8가지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분들이라면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미리 혼인신고 하기


올해 결혼하거나 예정인 경우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외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부모님과 처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하기


고시원등 월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12월 안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85㎡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월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고시원 월세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배우자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으로 월세납입 증명만 되면 집주인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제자매 주소지 체크하기

형제자매의 경우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만 20세 이하나 장애인 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받기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거에 발병했다면 납세자연맹을 통해 과거연말정산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5. 중고차 세제혜택 챙기기

올해 구입한 중고자동차 금액의 10%는 신용카드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경우에도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구입비로 1500만원 카드 결제했다면 10% 금액인 150만원을 카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으나 신차의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참고 바랍니다.



6. 안경, 교복구입비 영수증 챙기기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누락될 수 있는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면 편합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챙기려다 보면 해당 가게가 폐업을 했거나 서류 발급 신청이 안될 수 있으므로 미리 관련 영수증을 챙겨두면 여유있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7. 변경한 핸드폰 번호 현금영수증 등록하기

올해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핸드폰 번호에 의해 동일인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 변경된 번호를 등록해 두지 않으면 그동안 변경된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신청한 금액이 소용없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8. 중도입사자의 큰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기


중도입사로 연봉이 면세 기준점 (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 이하라면 세금 (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만약 내년으로 미루어도 되는 큰 금액의 소비가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어 이후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납세자연맹이 알려준 올해 안에 챙겨야할 연말정산 8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해결해 놓지 않으면 연말정산 신청시 불리한 항목들이 꽤 있는만큼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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