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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알려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꿀팁 5

Jasmin_love 2017. 11. 3. 17:44

세무사가 알려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꿀팁 5

 

요즘 즐겨듣는 팟캐스트에서 세무사가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서 관련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얼마전부터 미국주식을 소액 매수하면서 세금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매우 유용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들의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비과세가 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거래내역에서 이익발생 금액과 손실발생 금액을 합한 순이익에 대해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계산법은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차감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x 22%

 

※ 1년에 1인당 1회 기본공제 250만원 받을 수 있음

※ 양도소득세율 20% + 주민세 2% = 22%

※ 양도차익에 환차손익도 포함되어 과세

※ 현 세법상 분리과세

 

따라서 한국주식만 거래하다가 해외주식을 매매해보면 수수료와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절세계획을 잘 세우고 매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부부가 분산해서 해외주식 투자

1년에 1인당 1회 250만원씩 기본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부부 각각 명의로 투자하면 각각 25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전업주부라서 소득이 없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해외주식 투자 후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하게 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쪽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즉, 과세기간동안 매매차익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도 받고 해외주식 이익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할 때마다 계산을 꼼꼼히 해서 100만원 이하 금액만 매매차익 발생시키면 양도소득세도 면제되고 배우자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각각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 방법이 매우 유리하고 부부 중 한명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꼼꼼히 계산해 봐야합니다.

 

 

■ 연내에 한번 손실 상계

양도소득세는 개별 주식마다 따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1년동안의 총 순이익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이익발생 종목뿐만 아니라 손실발생 종목 역시 연내에 (11월 말쯤이나 12월 초) 한번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하면 순이익이 줄어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 A종목 1,000만원 이익 발생, B종목 400만원 손실 발생이라고 했을 때

 

1,000만원 (A종목 매도) - 400만원 (B종목 매도) = 총 600만원 과세대상

1,000만원 (A종목 매도) - 0원 (B종목 보유) = 총 1,000만원 과세대상

 

손실난 종목을 장기보유할 생각이라도 연내 한번 매도해서 손실 금액을 확정한 후에 재매수 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이익과 손실 합산은 해외주식에 한해 가능, 국내주식과 합산 불가

 

 

■ 과세년도 분산해서 매도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 경우 과세년도를 나눠서 매도하면 세금이 줄어들거나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A종목에서 500만원 이익이 발생한 경우 같은 해에 한꺼번에 매도하면 500만원이 과세대상이 되지만 12월에 250만원, 다음해 1월에 250만원 매도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아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결제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말에 매도할 경우 다음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나라별 국내 결제일

미국주식 매매 후 3 거래일

홍콩 매매 후 2 거래일

일본 매매 후 3 거래일

후강퉁과 선강퉁 당일 국내결제 가능

 

 

 

 

■ 배우자나 가족에게 증여

10년내 배우자에게 6억, 자녀에게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 있는데 증여한 시점의 가격이 취득가격이 됩니다. 취득가격은 증여한 날짜 기준 전후 2개월 종가 평균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증여를 통해 양도차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증여 후 5년이 지나야 양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주식의 경우 바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준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만일 기간내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해주는 증권사도 있음)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꿀팁 5가지 알아보았는데요. 해외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세금 폭탄 맞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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