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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노트 (Health Care)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및 액체반입 기준

Jasmin_love 2016. 10. 25. 12:46

해외여행시 체크해야 될 중요사항 중 하나가 바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및 비행기 액체반입 기준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비행기 탑승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도착 예정 국가의 추가 금지물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 폭발성, 인화성, 유동성 물질


세계적으로 공항과 비행기 테러 위협이 자주 일어나므로 폭발물류, 인화성 물질을 비롯하여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 및 기타 위험물질은 객실과 위탁수화물 모두 반입 금지물품입니다.


특히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와 같은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등이 인화성 물질에 해당됩니다.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품목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창, 도검류, 스포츠용품류, 총기류, 무술호신용품, 공구류등이 무기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위탁수화물 반입은 가능하지만 객실 반입은 금지됩니다. 


객실 반입이 가능한 물품류는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와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 테니스 라켓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입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 일상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객실과 위탁수화물 모두 반입 가능한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양품은 수저, 포크, 손톱깍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등 생활도구를 비롯하여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등이 가능합니다.


비행기 액체반입 기준


물, 음료, 식품, 화장품등 액체 및 분무 (스프레이), 겔류 (젤 또는 크림)로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고 위탁수화물의 경우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kg (2L)까지 반입가능합니다.


유아식 및 의약품은 여행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되며 의약품은 검색요원에게 처방전등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등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역시 객실과 위탁 수화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이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위탁만 가능합니다.


만일 몸안에 철심이나 심장박동기가 있다면 사전에 보안검색요원에게 수술 사실을 알려주거나 수술증명서를 제시하면 추가 검색을 거쳐 통과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반입금지 물품 및 비행기 액체반입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외여행시 참고하시고 불이익없이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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